규정 제4-33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신용거래권리관계(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제3-4조에 따른 신용매수투자자, 신용매도투자자간에 발생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함에 있어 제3-3조부터 제3-10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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