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9건)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4-71조 규정 제3-16조제2항ㆍ제6항, 제3-17조제9항, 제3-18조제3항, 제3-19조제2항, 제3-20조제3항, 제3-21조제4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제5항, 제4-7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 3. 30.>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2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내부모형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