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52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6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8조 (외국환업무현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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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52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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