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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7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52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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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6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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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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