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3-47조제3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 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해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하며 리스관련 외화자산과 부채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포함한다.
  •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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