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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3조 (외화유동성비율 산정방법)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규정 제3-46조제2항에 따른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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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2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4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외화유동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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