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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개(novation, 更改)는 ‘신(新)채무를 만들면서 동시에 구(舊)채무를 없애는 유상계약’으로, 매수자/매도자의 거래상대방을 CCP로 단일화해 대체하는 법적 과정이다. 원본 p.98
왜 필요한가
경개로 CCP가 모든 매매에 거래상대방으로서 개입할 수 있어, 원래 거래상대방에게 가졌던 양자 간 위험이 표준화되어 CCP의 위험으로 대체된다. 원본 p.98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경개는 KRX가 사용하는 채무인수(assumption of liabilities)와는 개념이 다소 다르다고 한다. 원본 p.98
- 경개 이후 CCP는 매수자/매도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떠맡아 매수자에게는 매도자로서, 매도자에게는 매수자로서 거래상대방이 된다. 원본 p.98
- CCP만이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경개, 네팅, 위험관리이다. 원본 p.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