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투자업의 회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관에서 회계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금융투자업의 회계기간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회계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