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19조제8항에 따른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질주주증명서”는 “실질수익자증명서”로, “실질주주”는 “실질수익자”로, “주식”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주주권”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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