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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4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80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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