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4절 기타사항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2. 주식취득의 사유설명서
  • 3. 해당 주식 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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