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거래

①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이하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법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 2016. 6. 23.>

②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사전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3.>

[본조신설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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