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영 제3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8-2조 (예탁대상증권 등의 범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8-2조의3 (의결권행사의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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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영 제3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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