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307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위험관리전문인력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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