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8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 금융투자업규정 제7-47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자의 범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7-48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