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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집합투자기구

제8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10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7-50조의2 (투자목적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7-51조 (등록절차)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7-52조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7-46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7-47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자의 범위)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7-47조의2 (사원의 출자 방법)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7-48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7-49조 (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7-49조의2 (정기보고)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7-50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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