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3절 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영 제243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함에 있어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로 같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 등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만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비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 2.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의 금액, 부과방법 및 부과기준
  • 3. 투자자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전환절차, 전환조건, 전환방법 등 전환에 관한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등은 법 제229조 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를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을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

  • 1. 해당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판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시점이 동일한 경우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판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시점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으로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그 집합투자증권 보다 낮을 것
  •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될 것

← 금융투자업규정 제7-2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