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3절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243조
영 제24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취득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 3.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4. 종류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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