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 ① 부실금융투자업자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거액의 투자손실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위원회가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업자 2.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금융투자업자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39조에 따른 평가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37조 (자산과 부채의 평가ㆍ산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3-39조 (평가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