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ㆍ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36조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3-38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
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ㆍ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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