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7-17조
규정 제7-17조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란 별표34와 같다.<신설 2023. 6. 23.>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특례 등)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6-1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7-17조
규정 제7-17조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란 별표34와 같다.<신설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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