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투자자예탁금 잔액
  • 2.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 3.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 4. 위탁자미수금액
  •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
  • 6. 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

②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
  • 2. 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
  • 3. 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

③ 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
  • 2. 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 3. 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
  • 4.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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