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5-34조
① 규정 제5-34조 본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자자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ㆍ제비용(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외화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 2.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 : 예탁결제원이 정한 외화증권 또는 대금 인수ㆍ인도에 관한 사항
- 3. 외국환은행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결제금액 및 매매성립내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는 예탁결제원과 투자중개업자간에 설치된 예탁자 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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