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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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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