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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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