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종목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유상증자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신용매수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이편에서 “증서”라 한다)를 인도하거나 당해 신용매수투자자로부터 신주납입금을 징수한 후에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증서를 인도받거나 신주납입금을 지급하고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 2. 무상증자 신용매수투자자에게는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는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신주권이나 그 증서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주인수권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는 별표 17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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