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4-107조제10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 2. 법제117조의7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 나. 비상장증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다. 증권의 매도 제한에 관한 사항
    • 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마.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바. 청약의 철회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 아. 관련법규에 따라 청약에 대한 우대 및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
  • 3. 1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 및 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 전문인력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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