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9
규정 제4-102조의9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분리관리방법은 종합투자계좌 고객 외의 제3자를 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설정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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