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채무보증
  • 2. 담보제공
  •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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