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법률: 법 제332조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영 제322조 (사채의 발행) · 영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