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326조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 영 제319조 (인가) · 영 제321조 (특별한 이해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