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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