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294조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8-2조 ← 영 제309조 (협회에 대한 조치) · 영 제311조 (설립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