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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