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① 법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4. 임원에 관한 사항
  • 5. 제28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6. 제280조제3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7.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8.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8.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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