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8장 감독ㆍ검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위임 법률: 법 제252조 인용 법률: 법 제184조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회계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4. 법 제184조제6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영 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영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