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10.21>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249조의19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1>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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