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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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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16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2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27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28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1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17 (삭제)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18 (삭제)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20 (업무집행사원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21 (등록의 요건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2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24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25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1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14 (사원 및 출자)

                                • 2026년 10월 26일

                                  영 제271조의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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