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229조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
- 2. 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
- 3. 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다만, 조합등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의 경우 그 조합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 1.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
- 2. 조합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7-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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