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 1. 이익참가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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