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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