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삭제 <2009.2.3> ← 영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 영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