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21조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영 제23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영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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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21조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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