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6.3.10>
-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변경
-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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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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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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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 가.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
- 나.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 1. 법 제12조제2항제3호
- 2. 법 제12조제2항제4호
- 3. 법 제12조제2항제6호. 다만, 제2항제1호가목2)ㆍ3),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