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6.2, 2025.9.23>

  • 1.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 가. 투자매매업
    • 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 다.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 2.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투자중개업(같은 표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가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인 투자중개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 영 제19조의2 (변경인가요건의 완화) · 영 제19조의4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