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주식 등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