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1항(제176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 등의 외부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평가기관의 선정절차에 대한 감사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