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