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