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제170조 및 제1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사채를 발행(추가발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