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수업무 등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부수업무 등의 공고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위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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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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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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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업무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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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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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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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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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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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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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