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수업무 등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부수업무 등의 공고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위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