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