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